한의계와 보건복지부가 세계의학교육기관(WDMS) 목록에 한의대를 등재하려 했다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10일, 지난 10월 31일 서울 허준박물관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한의약 글로벌 헬스케어 정책기획 토론회'에서는 한의사협회 부회장은 복지부 장관이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서한까지 작성해 줬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장관이 이원화된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주장했다.

또 장관 명의 서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해당 법률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규정되어 있으나, 보건복지부 명의로 세계의학교육단체로 나간 서한의 내용은 국가 안보, 국방, 통일, 외교 중 어떤 분야에도 속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같은 정황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과, 서한의 내용은 복지부와 한의계가 상의해서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복지부 스스로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복지부가 발송한 서한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할 것이며, 공개된 서한에 의료인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 사실이라면 행동에 나설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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