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신체활동 활성화 정책 전략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방향’ 주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실,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공동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신체활동 사업 추진의 중요성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조성 발판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다.

건강증진 정책 입안자, 학계 전문가, 지역사회 신체활동 담당자, 보건․의료․체육 분야 학생, 신체활동 실천가(일반시민)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는 지난 7월에 발표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의 핵심전략으로,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언제 어디서나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추진 및 홍보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은 “한국사회가 신체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에서 활동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점검하고 신체활동 활성화 기반 조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활동 법적 기반 마련(안)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수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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