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등이 지난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률안은 공단 직원들이 사무장병원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전라남도의사회(회장 이필수)는 7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도 공단의 강압적인 현지조사 등 실사로 인해 의료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부담감에 괴로워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직원에게 수사권한까지 추가한다면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절대다수의 의사들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 철저하게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양성된 것은 정부와 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 개설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일자리창출이라는 명목으로 의료생협 등 비정상적인 유형의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생기도록 허술한 법과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주려는 것은 사무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길들이려 하는건 아닌지 발의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법안 발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만약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경우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거부와 공단 해체 등 강력한 투쟁을 추진할 것 이라고 천명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