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대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가해자가 주취상태를 이유로 형 감경을 주장하고 이에 따라 형을 감경받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실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까지 해악을 미치는 중대한 범죄로 폭행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보건복지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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