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선과 관절염 치료제로 허가받은 ‘스텔라라’가 성인의 크론병 치료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얀센은 스텔라라(성분명 우스테키누맙)이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1일부터 중증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크론병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급여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텔라라는 내약성이 없는 경우나 중등도-중증의 활성 크론병 치료에 사용이 가능해졌다.

미국의 경우 소화기내과 치료 가이드라인에서 스텔라라를 중증도에서 중증의 크론병 환자의 1차 치료제로 권고하고 있다.

IM-UNITI 임상 연구에서 스텔라라 피하 주사의 유지 치료를 평가한 결과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높게 나왔으며, 최대 92주차 장기연구에서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진윤태 대한장연구학회장(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은 “스텔라라는 초기 1회 정맥 투여로부터 8주, 12주 간격의 피하주사를 통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며 “환자의 치료 편의성이 높이고, 장기 투여 효과 및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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