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가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함께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결했다.

대한간호사협회(회장 신경림)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방문간호사 등 전문인력 대부분은 취약계층 건강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직(비공무원)으로 고용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가 해결됐으며 국가가 전담공무원의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고용불안 문제도 해소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한간호협회와 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회장 양순옥), 한국방문보건협회(회장 최상금)는 방문건강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 전문인력의 전담공무원화로 간호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등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에 피력해왔다.

그 결과 자유한국당 윤종필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과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도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의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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