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5일 녹지국제병원개설 허가를 발표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5일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 제1호 영리병원이 된다.

병원 건물은 완공됐고 직원들도 채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초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13년 논란 끝에 영리병원의 빗장이 풀렸지만 제주도내 정당과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영리병원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 전환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역설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탄탄히 해야 한다는 점에서 누구도 이견이 없어 이 분야의 진전도 예상되고 있다.

당분간 국내 의료체계에는 영향 없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는 조건을 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진료과목도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등 4개과로 한정한 것이 그것.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이 없다고 제주도는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보건의료정책 방향이나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 개설과 관련, 2015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것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녹지국제병원 최종허가 권한이나 행정감독권 모두 제주도에 있다”고 말한 뒤 “정부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환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제시해, 병원들도 타격이 없다. 우리나라 병원 진료를 받으러 은 외국인 환자들이 또 하나의 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확산 가능성 두고 엇갈린 전망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기관 비중은 5.4%, 병상 수 기준으로도 10.3%(2016년)에 불과하다. 의료가 민영화돼 있는 우리나라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 신호라는 입장과 추가 허용으로 이어져 의료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영하는 입장은 사회주의 틀에 있는 의료가 투자를 바탕으로 의료 인력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해외 환자 유치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자 한편에서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병원’이라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외부 투자자가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 경영에 도움이 되는 치료에 집중하게 되고 이곳에 자본이나 우수 인력이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 목소리도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녹지국제병원 개원은 의료영리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5일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향후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대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규제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의료비 책정, 의료광고 규제 등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영리병원의 행보는 향후 어떤 식으로든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이와함께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진료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으로 인해 영향이 미미할 것이란 예상과, 오히려 ‘유명무실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들도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제2의 녹지국제병원이 탄생할 것이냐는 전망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녹지국제병원은 2015년 허가가 난, 합법적 상황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영리병원에 대한 시각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영리병원’을 개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 의료사에 첫 이름을 올린 영리병원. 그 행보가 어디로, 사회와 의료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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