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의 66%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이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공(公)보험과 사(私)보험의 역할이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연세대 원주의대 루가홀에서 ‘공사보험의 협의 증진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이해’ 주제로 건강보험협의체 제2회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전국민의 66%인 3,396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건강보험으로 이동하면서 보험사가 지불하려던 의료비를 건강보험에서 부담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사의 지출이 감소,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에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 급여비는 미가입자의 3.5배, 총의료비는 4배,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부담 비용 비중은 36.3%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2배,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급여 추가지출은 연간 약 5,79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의료이용에는 의료의 과잉이나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존재하여 국민의료비 비용규모를 증가시켜 보험료 인상으로 연계될 위험이 있어 국민의료비 관점에서 개인의료비 중 민간의료보험(비급여 등)의 적절한 관리없는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은 보장률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윤정 소장은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의 법률 제정과 공사보험 역할 정립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성웅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지출한 총 본인부담 의료비 중 21.4%를 보험사로부터 수령했고, 해당 금액은 가입자가 지불한 총 보험금의 약 5.3%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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