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건강보험공단의 CT 및 MRI 급여비용 환수 피해 회원의 민원이 회원고충처리센터에 제보됨에 따라 장영록 회원을 위원장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경기도의사회는 회원들의 피해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판단,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보공단의 CT 급여비용 전액 환수 사태에 대한 피해 실태 파악 및 회원 보호 및 공동 대응을 위하여 CT 요양급여비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를 긴급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CT환수나 MRI 공단 환수의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대응 요령 안내 및 법적 자문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CT 및 MRI 급여비 환수 피해를 입은 요양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 환수 피해 신고센터(전화 031-255-1397, 팩스 031-244-4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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