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천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며,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고액‧상습체납 공개인원과 체납액을 직조열로 보면 직역가입자 3,722명 500억원, 개인사업장 2,229명 640억원, 법인사업장 2,894명 1,331억원 등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예정대상자 3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15일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하여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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