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 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되었으며, 시술 전에 심평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사례(남/59세)는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에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되어 요양급여를 승인했고,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F사례(여/11개월)는 말기 심부전 소견과 심장 이식대기자 등록이 확인 된 환자로 심부전 치료에도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IV), 강심제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신 장기 기능의 악화가 진행성으로 확인되어 요양급여로 승인했다.

또한, 실시기관 승인을 받고자 신청한 요양기관 중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7기관,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2기관을 “VAD” 실시기관으로 승인했다.

이번에 공개한 심의사례는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대상자 요양급여 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ABO 불일치 신장이식 시 탈감작요법으로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공여자특이항체 양성 지속되는 신장이식 전·후 다수 실시한 혈장교환술의 요양급여 인정여부 ▲자궁경부상피이형증에 시행한 나589-1가 하부요로 생식기 및 성매개감염원인균[다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 인정여부 ▲매복 치아의 맹출유도를 위한 노출술 후에 교정용 버튼을 이용한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장골을 이용한 하악골이식술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진료내역 참조 미맹출인 제3대구치 치아 초기단계에 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이다.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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