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심신이 허약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복지용구 제품을 혜택을 확대했다.

확대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9월 1일부터는 내구연한(5년) 내 1개만 구입이 가능했던 성인용보행기를 2개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내·외 모두 어르신의 보행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12월 1일부터는 그동안 대여로만 제공되었던 “욕창예방매트리스” 구입도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의 소독제품 재사용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고 수급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게 되었다.

신규 제공되는‘요실금팬티’는 일회용기저귀가 아닌 일반 섬유 팬티에 패드가 부착된 형태로 세탁 후 반복 사용이 가능하여 경제적이면서 위생적인 제품이며, 사용가능자는 소변 실수가 있는 어르신 등으로 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확인가능하다.

12월 1일부터 제공되는‘요실금팬티’는 어르신이 외출 시 요실금으로 인한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의 확대이며, 수급자별 연한도액 적용구간 내(등급인정일로부터 매1년) 최대 4개까지 구입가능하다.

임재룡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전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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