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라 5030개 항목수가 변경이 되는 3단계 점수가 도입된다.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그간 의료현장의 진료 행태 및 비용 변화 등을 적절히 반영하고, 검체·영상 수가 인하 및 수술·처치 수가 인상 등 수가 항목간 불균형이 조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처치 등 인적자원 투입이 많으나 저평가된 행위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여 중증수술 등 필수서비스공급 확대 및 기피분야 전문인력 확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해 수액세트 비용 적정 보상을 위해 관련 수가가 인상된다.

수액 주사 시 특수재료(수액유량조절기, 수액역류방지 밸브 등) 및 안전주사기 사용 시 적정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수액세트 비용이 포함된 정맥 내 점적주사 등 수가를 조정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에게 알러지 및 각종 질환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분말 처리된 수술·진료용 장갑의 제조, 수입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수가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분말(파우더프리) 장갑 사용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해 장갑 비용이 포함된 수술, 처치, 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해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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