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9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의료계가 강력 반대에 나섰던 한방 추나(推拿)요법이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차관)는 29일 제20차 회의를 열어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또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추진 등 2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국 65개 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에 대해 시범사업 결과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건정심은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 누구나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를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게 됐다.

추나의 과잉진료 예방을 위해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하되, 복잡추나 중 추간판탈출증, 협착증 외 근골격계 질환은 본인부담률 80%를 부담토록 했다.

수진자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1일 18명으로 제한했다. 또한 추나요법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에 한해 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과 환자 등록 시스템 구비 등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초기 충치치료인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12세 이하 아동의 영구치 전체(충치 치료에 한정)이며, 수가 수준은 치과의원 기준 8만-9만원 수준이고,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외래진료 기준 30%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 원에서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70%이상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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