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우순 상무

우리나라 약의 적응증 확대시 사전 약가인하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존약의 적응증내에서 확대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지 않기 때문.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제약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장우순 상무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자유한국당 김승희·김세연 의원이 공동개최한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산업으로 정부 100대 국정과제중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에 포함할 정도로 중요한 미래 먹거리산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신약 약가 우대는 최근 한미 FTA합치안(예고중)에 따르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현행 ‘혁신형 약가 우대제도’ 적용 대상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과 혁신형 제약기업(국내사 39개, 다국적사 2개)이라는 조건이 있으나, 한미FTA 합치를 통해 이 기준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장 상무는 개량신약에 대해선 “약가는 기존약 비용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기존약 비용은 시장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예를들어 하루 2회 먹는 약에 대해 2회 먹는 양이 300mg일때 300mg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용법을 반영해 150mgx2회 기준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우리나라 약은 R&D 투자 한계로 발매 후 적응증 추가가 일반적이지만, 적응증이 확대될 때마다 사전 및 사후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사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으로 건보재정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 상무는 “우리 약은 신약개발의 후발 주자로 글로벌 시장 진출 부진과 시장 점유율 확대에 한계가 있다”면서 “대형병원 진입 제한, 사용경험 부족으로 신뢰성 저하, 투자비 회수 장기화, 추가 임상시험 지연 등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장 상무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처방 의약품 목록 의무 등재 및 우선입찰을 통해 우리약 우선 사용을 장려하고 의료기관 평가·지원 시에도 우리 약 사용에 따른 가산을 부여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세연·김승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29일 ‘제약바이오 R&D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제약바이오의 R&D성과와 과제(김현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단장), 국내 개발 신약의 연구개발 사례(정혜선,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회 책임연구원)의 주제발표와 정은영 과장(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상봉 과장(식약처 의약품정책과), 오상철 교수(고대 종양혈액내과), 변영식 수석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의 패널 토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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