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2월 3일(월)부터 10일(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8개 지역(서울, 수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강원)에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 전체 대상으로 실시하며,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따른 공급내역 보고방법 및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대해 안내한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공급내역 보고 다빈도 오류사례 ▲묶음번호 가이드라인 ▲행정처분 의뢰기준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에는 의약품 제조·수입·도매업체의 유통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내를 실시한다.

정동극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일련번호 제도 실시에 따른 의약품 유통업계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련번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각 권역별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설명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12월 3일(서울)=오전 10시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도매) ▲12월 4일(서울)=오전 10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교육장(제조, 수입),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 지하 1층 교육장(제조, 수입) ▲12월 5일(경기 수원)=오후 2시 이비스 엠버서더 6층 니스홀(도매) ▲12월 5일(대구)=오후 2시, 그랜드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도매) ▲12월 6일(인천 송도)=오후 2시 홀리데이인 송도 2층 그랜드볼룸(도매) ▲12월 6일(부산)=오전 10시 및 오후 2시, 벡스코 2층 회의실(도매) ▲12월 7일(대전)=오후 2시, JH레전드호텔 2층 금강홀(도매) ▲12월 7일(광주)=오전 10시, 김대중컨벤션센터(도매) ▲12월 10일(강원)= 오후 2시, 심평원 원주 본원 1층 교육장(도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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