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9월 온라인상에서 불법 광고한 의약품은 9521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8일 “지난 세달간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광고가 총 9521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의 5874건 보다 62%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시알리스·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적발건수 크게 늘어난 것은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로 분석했다.

제품별·위반유형별로 보면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만2742건)에 비해 90%정도 늘어났다.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약외품의 주요 위반유형은 ▲치약(구내염 예방 등), 생리대(생리통 완화 등) 등의 의약품 효능·효과 표방 광고(69건→1372건) ▲모기기피제 등을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153건→171건) 등이 있다.

화장품 주요 위반유형은 ▲디톡스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17건→588건) ▲스테로이드 등 사용금지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47건→132건) ▲탈모샴푸 등을 기능성화장품에서 인정되지 않은 발모‧양모 등 효과 광고(222건→770건) 등이다.

2018년 3분기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만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다.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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