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응급의료법안’ 등을 심의했다.<사진은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최근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해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벌금형 없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안’ 등을 심의했다.

먼저 여야 의원들의 개정안을 병합 심의한 응급의료법안은 ‘폭행 수위’에 따른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상해의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다만, 벌금형을 1000만원 이상으로 하한선을 분명히 했다.중상해 시에는 3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엔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응급의료법이 폭행에 의한 진료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 그동안 의료계에서도 이같은 요구를 해왔다.

또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와 재정지원 조항은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가 형태로 지원하는 안을 채택했다.한편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8일 의료법, 전공의법, 환자안전법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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