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화학의약품 통관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에 다르면 중국은 지난 4월 국가약품감독관리국 공고를 통해, 최초 수입 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약품을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하여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되는 등 중국 수출에 어려움이 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식품 수출 시 상대국의 인허가, 통관검사 제도와 절차로 인한 비관세장벽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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