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2-Oxo-PCE’가 임시마약류(2군)로 신규 지정·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6일 “‘2-Oxo-PCE’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ketamine)과 구조가 유사해 흥분, 다행감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 금지 물질로 지정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에스칼린(Escaline) 등 21종 물질이 임시마약류로서 효력기간(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재지정·공고했다.

21종의 물질은 화학구조식에 따라 분류하면 암페타민 계열 13개, 합성대마 계열 3개,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기타 4개다.

식약처는 2011년부터 신종 흥분·환각 물질의 신속한 차단 등 안전관리를 위한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총 190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됐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물질은 신규 지정‧공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1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는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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