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위원회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포함시키고,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또 자살예방정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3건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언론의 자극적인 자살보도가 모방자살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보건복지부는 2004년 처음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각종 언론매체에 대해 권고기준 준수를 권장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내 자살예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은 여러 부처의 소관 사항과 관련돼 있어 부처 간 긴밀한 정책 협조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단독으로 관련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관계 부처의 협력을 확보할 수단이 부족한 현행 체계에서는 여러 부처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자살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 언론매체의 자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과 이행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언론매체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언론매체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223)과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정부적인 차원의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78) 등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을 받은 자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범정부적 자살예방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85) 역시 대표발의한 바 있다.

3건의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12278(자살예방정책위원회)은 김상희, 김현권, 백혜련, 신창현, 양승조, 유은혜, 윤소하, 이철희, 전혜숙 의원이 △의안번호 13223(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기동민, 김상희, 김현권, 남인순, 박정, 신창현, 양승조, 오영훈, 이재정 의원이 △의안번호 14485(자살예방정책협조의무)는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박정, 박주민, 소병훈, 안호영, 유은혜, 윤후덕, 진선미, 채이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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