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용 대마가 합법화된다.

의료용 대마는 폐를 통해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알약, 오일, 연고, 패치, 스프레이, 드링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마약법과 대통령령에 의해 규제가 묶여 있었다.

23일 열린 제364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18년 1월5일 신창현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용 대마법, 오찬희 법)을 발의했다.

앞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식약처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개정안이 나온 바 있다.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대표 강성석 목사)는 “대마오일은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의 뇌 질환, 신경 질환에 효능이 입증됐다”며, “한국과 비슷하게 대마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일본 또한 대마오일은 유통 중에 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대마 단속 48년만에 다시 의료적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사법당국이 환자, 환자가족을 강압적으로 수사하고 인권유린 한 것을 반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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