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22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환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국회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법제화에 신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또 다시 파주 한 병원에서 무자격자 및 무면허자의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수술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대표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며, CCTV 영상이 유출되면 의사와 환자에게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환자·소비자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감시용 카메라’가 아닌 범죄 예방 목적의 ‘CCTV’로,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해서 그곳을 왕래하는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집·백화점 등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유독 CCTV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사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고, 누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영상 촬영을 요구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영상 유출로 의사나 환자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한다면 대부분의 병원 응급실에 설치된 CCTV도 모두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소비자단체는 이날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사면허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수술실 CCTV 설치, 의사면허 취소·정지, 의사명단 공개 등을 통해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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