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22일 2018년 제9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5건의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새로운 의료기술(치료법, 검사법 등 의료행위)의 안전성·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5개 신의료기술은 △요를 이용한 미량알부민, 크레아티닌 반정량 검사(반사분광법) △진동 유발 안진 검사 △근적외선 인도시아닌그린 비디오 피부혈행조영술 △주관적 시수직 검사 △ROS1 유전자, 융합(핵산증폭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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