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안전성과 유효성, 효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보건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을 무시한 채 한방 퍼주기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 19일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개최, 의협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나요법 급여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고 향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한방 추나요법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급여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세계 물리치료 학회의 항목에도 추나요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또한 현재 근골격계 통증 치료에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나요법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연구(2017)에서도 66편 모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이며, 임상적 효과(통증, 기능개선)가 통계적 유의성은 가지지만, 효과정도가 미약하고,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심평원에서 발주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에 따르면 한방의료행위의 건강보험 급여 원가보전율은 104.4%로 이미 자원 투입대비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복지부는 금번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제안한 추나요법 급여수가를 자동차보험에서의 수가보다 5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 건정심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킬 경우 용납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히고, 차제에 한방 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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