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새로운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 요령’을 배포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제조·수입되는 10정·캡슐 이상의 내용고형제, 카타플라스마제 등도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의약품 표준서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제약업체들이 표준서식을 어려움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의약품 표준서식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유효성분,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의 의약품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일반의약품 용기·포장에 표시되는 표다.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의 구분 및 선정·적용 방법 ▲정보표시면 항목별 상세 작성 요령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2017년 12월부터 의약품 표준서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기존 의약품 표준서식의 정보 제공 순서를 통일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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