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12일 열렸다.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실시된다. 또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2일 열린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차관)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비만수술 건강보험 적용 △MRI건강보험 적용 확대 관련 적정수가 보상 방안을 의결했다.

비만은 그동안 식습관 변경이나 적극적인 신체운동 등 주로 개인의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시되는 영역으로 판단해 건강보험은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 진료(고혈압, 당뇨병)에 한해 적용돼 왔다.

이번에 의결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의 수술이다.

또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방침을 정하는 경우 산정하는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번 의결로 종전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1000만 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건보 적용으로 약 150-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MRI 확대의 경우, 신경학적 검사를 일반과 단순으로 재분류하여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경외과 전문의가 시행하며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는 고도의 중증 뇌질환 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에 대해 수술의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한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환자(연간 4,600여 명)를 대상으로 출혈 등 응급사태 신속 대처, 치료효과 증진을 위해 뇌졸중 척도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집중 모니터링하는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12월 이후 손실보상 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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