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에 대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급여화 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건정심 자료사진>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그동안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고가(약 7만-10만 원/주)로 그간 기기를 사용하는 당뇨환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었다.

이번 조치로 급여 기준액은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 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향후 연구용을 통해 질환의 급여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말까지 관련 고시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재료는 6종(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에서 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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