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회장 이상훈)는 대리처방 요건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주호영.김상희 의원)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만 안겨줄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수정•보완할 것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번 법안에서 대리처방 가능의 사유로  ▲‘정신질환으로 자타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병식 결여로 치료를 거부하여 본인, 가족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의사회는 신체가 건강하고 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결국 병원에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정신건강 문제가 꽤 많고, 또한 기이한 사고 및 간헐적 공격성을 불규칙하게 보이는 특정 정신질환은 투약을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보호자는 병원을 가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걱정과 불안만 가중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신질환이 관련된 강력 범죄의 경우, 대리처방이라는 부득이한 수단을 통해서라도 적절한 약물치료를 가능케 한다면 범죄에 따른 희생과 피해를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리처방의 주체를 보호자 범주로 한정하고 처벌 조항을 둔 것은 국민정신건강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호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신건강 문제의 발생 및 악화에 직계 보호자가 직간접으로 연관된 경우, 환자가 이번 법안에 한정된 보호자만으로 대리처방의 대상을 한정하면 일부 정신질환의 치료에 오히려 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며, 대리처방이 가능한 주체로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지정한 사람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 함께 방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확인을 득한 경우는 보호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추가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리처방에 대한 별도근거와 대상을 한정한 이번 법안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기간 동일 처방인 경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했고, 대상은 환자가족으로 제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리처방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삭제하는 한편 ▲의사 등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대리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보완했다.

또 의사 등이 대리처방의 교부 요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보호자 등이 대리처방의 수령 요건을 위반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어서 환자 보호자 확인을 위한 대리처방시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확인토록 명문화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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