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주최의 ‘의료 기관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12일 열렸다.

의료기관인증이 실효성 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증 제도’ 개선을 위해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혁신과 인력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혁신 TF팀 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주최한 ‘의료 기관 인증 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적정인력 확보가 우선돼야 하고 상급병원에선 그것이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인증이 문제되기 까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책임이 가장 크고 투명성을 포함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잘 할 것이란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전제한 뒤 “기본 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인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업무가 과중되고, 그로 인해 기존 인력마저 추가 이탈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며, “인력 증원이나 적정 인력 기준이 없는 인증 제도는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했다.

설사 인증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적은 인력으로는 환자의 안전 보장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보증하기 어렵고, 게다가 3-5일간의 평가가 끝나면 대다수 병원 환경이 원상태로 복귀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중소병원일수록 더 심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료 기관 인증 혁신 TF가 제안한 인증 제도 혁신 방안의 핵심은 ▲인증 참여 활성화 ▲ 인증 결과 환류 강화 ▲ 사후 관리 강화 ▲ 조사 위원 전문성 강화 ▲ 종별 인증 제도 개선 등 5가지라고 했다.

먼저 법적으로 인증 의무가 있는 의료 기관 외에 자율적으로 인증을 시행하는 의료 기관이 많지 않다는 것을 지적했다. 외국의 경우도 ‘자율’ 참여는 있지만 인증을 받지 못하면 국가 제도로 운영하는 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화와 다름없다는 설명이다.

또 미인증 의료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조, 과정 중심의 완화된 인증 기준을 부여하고 종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기준 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이른바 인증 입문 같은 단계별 인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나, 중환자실 등 분야별이나 부서별 고난이도 서비스에 대한 별도 질관리 강화를 위한 분야별 인증 도입도 요청했다.

수시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관 등이 대상이지만 향후 불시에 조사하는 것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조사위원 역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편차가 생기게 되는 문제에 대해선 조사위원 등급제 도입을 주장했다. 경험많은 선임조사위원을 일정비율 이상 포함시켜 조사팀을 구성토록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조사위원 역량이 강하면 포괄적 평가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등 편협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울산의대 예방의학과 조민우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에 대한 가산도 좋지만 이는 인력투자로 적절하게 투자를 할 것이냐는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며, “일정한 정도의 수가가 인력이나 안전에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조사위원에 개선 문제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반짝인증, 속임 인증이 여전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인력이 뒷받침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이에 “4주기 평가에 인력기준 반영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지만 반드시 3주기에 적정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연구돼 4주기에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알게 된 기회였다”며, “TF 팀에서 제안한 개선안이 내년 1월 본격 시행될 3주기 인증 평가 기준에 일부 반영됐지만 지침이나 법제화 요건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메드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