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이덕철)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오진의사 법정구속 사건과 관련, 흔치 않은 질병 진단과 치료과정에서 고의성이 없는 진료 과정의 결과에 의사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세계적 추세에 반할 뿐 아니라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가정의학회 이덕철 이사장은 심재윤 수련이사, 조비룡 정책이사를 대동한 가운데 9일 오후 1시에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정의학 전공의 구속사건에 대한 학회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덕철 이사장은 먼저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는 학술단체로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고의성이 없는 진료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어 구속하여 범죄인으로 모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혔다.

진료과정에서 오진과 오류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 형사처벌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주장이다.

이 이사장은 미국은 오진률이 10-15%된다는 내용이 교과서에 실려 있고, 또 연간 4만여명의 환자가 사망하고 있어 처벌위주에서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 결과를 볼 때 구속된 3명의 의사 모두 고의성과 직무유기, 지식 부족 등으로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덕철 이사장은 이번 구속 사건으로 의료인들은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 방어진료, 과잉진료 또는 3차 기관 전원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비롯하여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의료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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