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안과병원이 법무부가 주관하는 ‘2018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유치기관 선정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지정에 이어 국제수준에 걸맞은 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했다.

법무부는 2일 신규 및 연장 지정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23곳을 선정했다. 이 제도는 의료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의 알선행위를 예방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가 시행하는 제도다.

한길안과병원은 최근 1년간 진료실적, 우수 유치사례, 내년사업계획, 외국인환자 관리 현황 등 다양한 심사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앞으로 2년간 우수 유치기관 혜택을 받아 외국인환자에게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한길안과병원은 외국인환자가 방문할 경우 비자발급인증번호만으로 전자비자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됐다.

또 전자비자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본래 직계가족만 허용되는 간병인 역시 범위가 확대되어 환자의 형제, 자매 등도 간병인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손준홍 병원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편의가 더 증대됐다”며 “외국인환자가 한길안과병원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경험을 좋게 기억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의료관광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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