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이철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국정감사 때 밝힌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허용과 보험등재 검토를 즉각 중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운영위는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의료기기는 ‘의학’의 원리로 설계된 기기로서 ‘의학’을 공부하고 수련을 받은 의사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나 안과학회 및 안과의사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헌재가 섣불리 판단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의사들은 의과의료기기를 불법사용하여 기소유예 받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을 마치 모든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의장은 “한의사들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잘못된 결과와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한 보험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국 그 책임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려 깊지 못한 정책은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위는 “대의원회는 의료법상 명시된 전문인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채 의료를 왜곡시키는 복지부의 황당한 시도에 단호히 반대하고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불순한 시도가 계속된다면 13만 회원들은 한마음으로 최고 수준의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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