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보건복지부가 이원화된 현행 의료체계에서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5종의 안과, 이비인후과 의료기기에 대해 한의사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대한민국 의사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 이라고 반박했다.

대개협은 7일, 의사는 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고 한의사는 한의학에 근거한 것을 배우기 때문에 한방과 의학은 출발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다며, 동의보감에 안질환에 대한 설명이 있다한들 복지부가 건보적용을 검토하는 의료기기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반복적으로 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의 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한방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 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5종 의과 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학의 원리에 기반한 것으로 당연히 이에 대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결과가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그 해석도 자동으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한방학적이 아닌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검사기기의 결과를 세밀하게 연관시켜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이라고 강조했다.

대개협은 전문가적인 양심으로 이번 복지부의 답변은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부정하고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어떤 외부 요인이 있더라도 결코 환자 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은 최선을 다해 차단시켜 줄 것 복지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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