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학회(이사장 박기호)와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이재범)는 보건복지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안압측정기 등 5종의 의과 의료기기의 한의사 사용 및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단체는 7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 의과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현행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안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 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인용하고 있는 의과 의료기기 5종에 대한 헌재 판결문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세극등현미경은 그 결과가 자동적으로 추출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사들 내에서도 안과전문의가 아니면 정상상태와 병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다는 점, 자동안압측정기만 검사 결과가 숫자로 표현되지만, 측정할 때마다 오차가 많고 변동성이 크며, 한국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정상안압녹내장은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질환으로 안압측정기만으로 녹내장을 진단할 수 없다는 점, 자동시야측정장비는 검사결과 자체보다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한 장비이고 시야검사만 가지고는 임상적인 질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중요한 전문적인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단체인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에게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의료기기는 사용 자체에 대한 위험성 보다는 의료기기에 관한 체계적이고 심화된 이론 및 임상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가 관련 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오진의 증가와 추가적인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확실하며 나아가 보험등재 후 급여화를 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것 이라는 주장이다.

대한안과학회와 대한안과의사회는 명백한 오류를 전제로 한 정책을 추진하려는 복지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국민 안건강권을 위협하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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