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2일 법무부로부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에 선정됐다.

법무부는 외국인 환자 무등록 업체와 브로커들의 무분별한 알선 행위를 차단하고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년마다 이같은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 기준은 △해외환자 유치 실적 △최근 1년간 해외환자 유치 인원 대비 불법체류자 발생 건수 △의료관광 사업계획서 등의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야 한다. 올해는 성애병원을 비롯 23곳이 지정됐다.

장석일 성애병원 의료원장은 “의료를 통한 국제협력과 민간외교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온 결과로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국제의료협력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는 재정증빙, 재직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병원이 직접 발급하는 전자비자를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성애병원도 이번 지정을 통해 11월부터 2년간 외국인 환자유치에 필요한 비자를 자체 발급(e-visa)할 수 있게 됐다.

​병원이 발급한 비자가 있으면 외국인환자는 여권과 예약증 2개의 서류만으로 가장 빠를 경우 3일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진료받을 수 있다.

비자발급에 필요한 각종 심사절차와 소요시간이 간소화돼 의료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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