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관련 설명회’가 8일 서울역사 박물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로 열리는 설명회는 건강기능 식품 영업자와 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개정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관련 개정사항 ▲건강기능식품 부정원재료 관리현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안내한다.

특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2019.3.14.)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가 사전심의에서 자율심의로 변경된 내용과 심의기준을 설명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정 규정 개정에 따라 개선된 자료 제출 범위 등에 대해서도 공유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 규정 등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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