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담배광고 금지를 조속히 시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금연운동협의회는 5일 성명을 통해 “2014년 9월11일 담뱃세 인상을 비롯한 범정부금연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담뱃값 인상이 이루어지고 경고그림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의 비가격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 금지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연운동협의회 연구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당 담배 광고 개수는 2014년 평균 7.2개에서 2018년 38.9개로 증가했으며 편의점에서 어린이나 청소년 관련 물품과 1m 이내에 담배 광고나 담배 진열대가 있는 곳은 조사대상의 98.0%에 달한다.

또한 금연 정책의 선진국들은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조차 금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담배광고 규제 부문 이행율이 15.4%로 회원국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금연운동협의회는 “담배 소매점에서의 담배광고 및 담배진열은 명백히 청소년을 노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4개항의 성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금연운동협의회의 요구는 △기획재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금지를 조속히 시행 △담배소매점 내 담배진열 금지 속히 도입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합해 담배관리법 제정 △담배 관리의 주무부서를 세금에만 관심있는 기획재정부에서 국민건강에 책임이 있는 보건복지부로 이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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