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인숙 의원

국민들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은 2일 “현행법은 중환자실의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이나 중환자의료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에게 최선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 중환자의료의 실직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중환자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인 중환자 의료를 위해 중환자의료기관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고, 센터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이 법은 국민들이 중환자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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