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 등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김호현)과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지사장 명옥재)가 31일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것.

기존에는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을 원칙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대해서만 30인 이상 고용 사업주까지 지원했으나,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소득 지원을 위해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국가 재정지원 노동자를 제외하고 기업(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지원 내용은 7월분 지원금부터 적용되며, 신청방법은 사회보험3공단(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EDI와 고용보험 EDI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다. 또 사회보험3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ㆍ우편ㆍ팩스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 등에 따른 사업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노동자가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해당 근무기간 동안의 지원금을 2018. 1. 1. 이후 소급해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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