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비인후과의사회(회장 송병호)는 최근 횡격막탈장 및 혈흉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성남지원이 관련 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설익은 판결로 대한민국 의료계 모두는 사법부에 의해 법정구속 되었다고 개탄하고,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의료계와 함께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의료행위 자체가 불완전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작금(昨今)의 의료환경 하에서는 교과서적인 진찰과 검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의사가 신이 아닌 이상 항상 불가항력적인 원치 않는 결과가 진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고, 또 민사소송에서도 병원에 40%만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의료의 불완전성을 배제하고 고의가 아닌 의사들의 불가항력적인 오진에 대해 법정구속한 이번 형사소송의 판결은 매우 잘못된 것 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형사적 과실 책임을 물으려면 구속된 3인의 의사들이 모두 평균적인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며, 횡격막탈장은 경륜이 오래된 전문의들조차 경험한 적이 거의 없고 따라서 적시에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인데 이런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사망이라는 결과만 놓고 최선의 진료를 하기 위해 노력한 의료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인지 재판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지금도 눈 앞의 환자를 위해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많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경솔한 판결이라며, 절대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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