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회장 이동욱)는 이번 성남지원의 의료인 법정구속 판결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이 땅의 의사는 언제라도 갑자기 중범죄자가 되어 구속될지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며, 의사에 대한 반복적인 인신구속 재발 방지 및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서 금고 1년으로 구속된 응급실 의사는 응급실 16시간 연속 격무의 육체적 한계 상황이었고, 역시 구속된 가정의학과 1년차 전공의는 해당 병원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3개월 되었으나 신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구 받으며 구속당했다고 개탄했다.

또 정치권에 안정적 진료환경은 의사 인력착취를 강요하는 저수가 개선을 위한 적절한 투자와 올바른 진료환경 조성이 해결책임에도 오로지 진료 의사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국민들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길 인양 호도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책은 의사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아니라 원인분석과 재발방지를 위한 저수가, 노동착취 구조의 의료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야 져야 한다며 ▲진료 중 의사에 대한 형사특례를 규정한 ‘의료사고특례법’즉각 제정할 것 ▲사법부는 의사의 진료행위의 특수성과 한계를 인정하여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제정하고, 민사적 과실이 형사적 과실로 이용되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 ▲복지부는 격무의 응급실에서 16시간 연속 근무,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의 응급실 단독 근무 상황에 대해서도 신과 같은 수준의 진료 결과를 요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복지부는 응급실 12시간 이상 연속근로 금지, 의사 1인당 당일 진료 환자 수 제한, 응급실 전공의 단독 진료 금지를 포함한 환자와 의사 안전을 위한 전공의, 봉직의사 적정 근로 시간 및 최선진료 근무환경을 마련할 것 ▲의료계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1인 의사의 감정행위는 금지하고, 해당 지역의사회 임원, 법률가, 2인 이상의 감정의사가 포함된 위원회를 통한 과실감정을 제도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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