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응급의학회(회장 이재백, 이사장 홍은석)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성남지원의 금고 1년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하여 개탄을 금치 못하며, 향후 응급의료의 특성을 고려한 올바른 판결이 이루어지기를 사법부에 촉구했다.

응급의학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24시간 365일, 주말과 공휴일의 구분 없이 묵묵히 응급의료에 임하여 왔다며, 그러나 응급의료센터에서 모든 응급환자의 최종 진단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 후속 치료를 위해 임상과 진료를 연결하는 것은 응급의료의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학회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시간 남짓 진료하며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과 외래 추적을 지시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판단이, 12일이 지나서 발생한 환아의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응급실로 내원한 소아 환자의 매우 드문 질환까지 의심하지 못하였다고, 1년 금고형 선고와 법정구속에 이르게 하였다는 것은 응급의료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응급 초진 환자의 진료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향후 모든 응급의료종사자들은 방어 진료, 과잉 진료 및 회피 진료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왜곡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는 심각한 위해가 발생될 것 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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