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오전 여의도 국회 앞에서 성남지원의 의료인 3명 법정구속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최 회장은 의료사고특례법 제정과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2013년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으로 의사 3인을 구속한 금번 사법부의 폭거로 임상현장이 최선의 진료가 아닌 방어진료로 그 진료 행태가 변화하면, 이로 인해 피해는 임상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든 환자와 의료진에게 돌아가, 진료현장이 황폐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구속 의사의 즉각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세계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 4.)도 의사의 지침이나 기준의 편차를 포함한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의사회(의료행위 범죄화에 대한 비난, 1993)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본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이와 함께 환자의 질환에 대한 의학적 판단 결과 의학적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나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등 진료 여건상 환자에 대한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여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진료거부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국민과 의사가 만족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이를 위한 입법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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