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최대집 회장>

오진했다는 이유로 진료의사를 법정구속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판결은 저수가, 각종 규제 등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사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구속의사를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의사단체의 성명이 계속 이어지는 등 의료계가 급속하게 투쟁 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각 의사단체들은 계속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의료의 특수성과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초유의 법원 판결로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수 진료 기피와 방어진료를 확산시켜,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이라며,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는 의사의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사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며, 이를 무시한 채 의료사고와 오진 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들은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 밖에 없다며, 25일 대법원 앞에서 삭발로 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의협 대의원회(의장 이철호)도 최선을 다한 의사를 중범조인으로 취급하여 구속하는 사태가 반복된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각 시도의사회, 각 직역단체들은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판결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강력한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의 분노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전남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누가 적극적인 소신진료를 펼칠 수 있겠느냐며, 이번 법원의 판결은 부적절한 과잉처벌이라고 반발했고, 경남도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의학이 가지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 부족 결과라며 진료 위축, 방어진료 확산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선의의 의료행위 결과에 엄격한 잣대로 처벌만 한다면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갈 수 없다며,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책임 면제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성남시의사회는 이번 판결로 의사를 잡재적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대한개원의협회회는 이제 100% 진단을 할 수 없는 의사들은 의사면허증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 됐다며 분노했고, 개원내과의사회는 의사들은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측할 수 도 피할 수 도 없는 것이 의료의 특성이라며, 이번 판결은 의사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다고 개탄했다.(직선제)산의회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까지 모든 비난과 법적책임을 추궁당하는 현실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지역병원의사협의회는 저수가, 각종 규제, 진료비 삭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잘못 판단한 의학적 결과가 형사처벌의 범주에 있다면, 더 많은 검사와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통해 환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번 성남지원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한 규탄과 함께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는 의료계의 움직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1월 11일 예고한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의약분업 투쟁 이후 가장 강력한 집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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