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덕철 이사장

최근 한 가정의학과 전공의(2013년 당시)가 오진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된 것과 관련, 학회 이사장이 울분을 토로했다.

이덕철 가정의학회 이사장(연세의대)은 최근 회원들께 보내는 서신문을 통해 “한 생명을 잃은 가족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며 애도를 표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뒤 “흔치 않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어려움, 아직도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의 입장을 재판부가 과연 잘 이해한 후 내린 판결인지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먼저 “일차의료의 개념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은 열악한 의료 현장에서 가정의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환자의 유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치의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는 회원, 전공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러한 헌신과 노력이 머지 않은 미래에 일차의료의 불모지였던 의료시스템에 새로운 활력과 가능성을 불러 올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법정 구속된 가정의학 전공의는 당시 1년차로 근무를 시작한지 3개월 되었던 때다. 더구나 이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모두 끝난 상태.

이 이사장은 “평소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수련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전문의로서 그리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으로서 이번 판결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의 마음까지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옷깃을 여미고 마음을 가다듬어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을 우리의 동료에게 마음 깊은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했다.

대한가정의학회는 향후 이 사건의 재판과정을 예의 주시하며 상급심에서 필요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회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설 생각이라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의료의 본질을 외면한 가혹한 이번 판결을 중차대한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는 의협집행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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