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숙 의원

의료인이 기록하게 되는 환자의 진료기록은 누구의 것인가. 이것을 열람하거나 사본발급을 위해 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몇 만원까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하는 것일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현재 진료기록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환자의 질병상태 등 의료정보가 담긴 문서이지만, 법적으로 환자, 의료기관, 의료인의 소유가 아니다.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해 별도 규정한 바가 없고, 정립된 판례 또는 이론 또한 부재한 실정에 있다.

‘환자본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에는 진료기록의 보존의무를 규정하고, 환자에게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만 규정돼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차 산업시대로 갈수록 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 되고 특히 개인의 질병 등 건강상태가 담겨져 있는 의료정보는 그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은 만큼 소중히 보호해야할 중요한 자원”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의료정보가 담겨져 있는 진료기록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하루 빨리 보건복지부는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환자 진료기록 소유권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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