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진료결과가 나쁘다고 하여 진료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 구속한 것은 세계의사회(WMA) 선언과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 등 세계적 흐름에 정면 배치되는 ‘사법부의 만행’이라며, 구속된 3명의 의사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28일 청와대 앞에서 이어갔다.

최 회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3명의 진료의사 법정 구속 이후 지난 26일, 대법원 앞에서 구속 의사회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1인 항의시위를 벌인데 이어 27일, 수원구치소 앞에서 철야 릴레이 1위 시위를 벌였으며, 28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최대집 회장이 구속 의사회원 즉각 석방 시위의 전면에 나섬으로써 이번 성남지원의 판결에 항의하는 의료계의 대 정부 강경 투쟁 분위기가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의료계가 투쟁정국으로 접어들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28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 3인을 전격 법정 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는 사법부의 만행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다.

특히 “환자의 사망은 의사에게도 상당히 힘든 일”이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민사적 배상 문제를 넘어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원칙상 불가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고의성이 없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는 세계의사회의 선언이자 미국의사회의 기본정책이라며, 구속의사 3인을 즉각 무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최대집 회장은 "지난 26일 긴급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오는 11일, 총궐기대회 개최를 결정했다"며, "교수, 학생, 개원의, 봉직의 등 모든 직역의 13만 의사가 참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집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6일 긴급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 채택한 ▲의사3인 구속 의사 즉각 석방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가칭)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의사의 진료권 거부권 도입 ▲의사의 규격진료를 강요하는 저수가 등 불합리한 구조를 혁신하여 의료를 정상화할 것 ▲9.28 醫-政 전체 현안을 일괄타결할 것 등 5개항의 결의문을 제시했다.

최대집 회장은 30일 오전 8시 국회 앞에서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및 의사의 진료거부권 인정을 촉구하는 1위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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