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은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3명의 의사가 일괄되게 정확한 진단에 이르지 못한 사항을 구속으로 책임지우려는 재판부의 판단에 의사는 전지전능한 신이여만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또 확실성을 확실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최종 진단에 접근하는 의사의 진료과정이 단순히 완결된 환자의 결과적 상태만으로 평가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환자를 마주하여 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정확한 과정과 절차에 따라 진료하고 치료하여 완전히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의사의 임무지만 이러한 과정의 이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 결과만을 가지고 그 책임을 묻기에는 인간 영역에 있는 의사에게 가혹한 일 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구속된 의사들이 행한 의학적 행동이 현저히 고인을 위해 하거나 고의성으로 나쁜 결과를 예측하고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불확실성에 기인하였다는 것을 재판부는 더욱 분명하게 살펴보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사망사건에 대해 법정 구속하고 금고형의 실형을 내리는 것은 의료 현장을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유발하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에 의료계의 주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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