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환자안전사고(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환자의 생명·신체·정신에 대한 손상 또는 부작용 등이 발생한 안전사고)의 67.1%가 환자관리 미흡이나 처치실수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구소비자보호원(원장 이희숙)이 2016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년 8개월간 접수된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환자 안전사고 피해구제 접수건은 2016년 52건, 2017년 40건, 2018년 8월 현재 45건으로 총 137건이 접수됐다. 올해는 8월말까지 45건으로 전년 동기 28건에 대비 60.7%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고령환자의 비율이 43.0%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주사·부목·레이저시술·물리치료 등의 ‘처치·시술’ 문제가 41.6%(5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낙상’ 27.0%(37건), ‘투약오류’ 7.3%(10건) 등의 순이었다.

‘낙상’ 사고의 경우 화장실(27.0%, 10건)과 입원실(24.3%, 9건)에서 주로 발생해 환자 및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낙상 위험요소 확인 등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는 ‘골절’ (22.6%, 31건), ‘흉터’(21.9%, 30건), ‘장기 또는 조직손상’(15.3%, 21건) 등의 순으로 많았고,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도 11.7%(16건)로 적지 않았다. 또한, 환자안전사고 10건 중 약 8건은 안전사고로 인해 수술이나 입원, 통원치료 등의 추가치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발생 원인으로는 ‘환자관리 미흡’(37.2%, 51건) 이나 ‘처치실수’(29.9%, 41건) 등 보건의료인의 부주의가 67.1%(92건)를 차지했고, ‘시설관리 소홀’이 7.3%(10건) 등이었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의원’급이 28.5%(39건)로 가장 많았고, 「환자안전법」상의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무 배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200병상 미만 병원’급도 13.9%(19건)를 차지해 치료과정에서 보건의료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건(처리중인 36건 제외) 중 68.3%(69건)가 배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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